| 강호성기자 chaosing@inews24.com 김도윤 기자 moneyno@inews24.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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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미디어 관련법 권한쟁의 심판 사건에 대해 의결 과정에서 위법성이 인정되지만, 법안 가결 선포 행위는 무효로 볼 수 없다고 29일 판결하면서, 방송통신시장의 빅뱅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당장 국회에서는 방송광고판매대행법(미디어렙법)을 두고 논란이 뜨거워질 전망이며,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 작업도 한층 가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신문사들의 방송시장 진입의 문을 여는 종합편성채널 도입의 후속절차 역시 탄력을 받을 것으로 분석된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늦어도 내년 1분기 내에 종합편성 사업자 허가를 내준다는 계획이어서 신문사들의 움직임도 한층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재, 문제는 있지만 유효 헌법재판소는 29일 오후 미디어법 권한쟁의 심판에서 민주당 등 청구인 측이 제기한 국회의원의 심의 표결권을 침해 당했다는 점은 인정했다. 그럼에도 개정법안 무효 확인 청구는 모두 기각했다. 방송법, 신문법,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등 이른바 미디어법 개정안에 대해 유효하다고 판결한 것이다. 헌재는 신문법과 방송법 개정안 표결 처리 과정에서 국회의원에게 질의 및 토론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점과 방송법 개정안을 재투표를 통해 가결 선포한 것에 대해선 위법성이 있다고 분명하게 언급했다. 하지만 국회의 자율권이 존재하고, 이 사건이 권한침해만을 확인할 뿐 권한침해로 야기된 위헌 여부는 국회에 맡기는 게 바람직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어 청구인의 무효확인 소송은 기각했다. 결론적으로, 헌재가 논란을 겪어왔던 미디어법에 대해 면죄부를 줌에 따라 현 정부와 방송통신 규제기관의 어깨를 가볍게 만들어준 셈이다. ◆미디어렙법, 지상파 vs 반지상파 싸움으로 신문법과 방송법 개정안 처리와 달리, 미디어렙 법안의 경우 여야 구도보다는 KBS, SBS, MBC 등 지상파 방송사들과 반 지상파(신문 및 지역방송, 종교방송, 통신사(IPTV업계) 및 케이블 TV업계)간 세 싸움으로 전개될 양상이다. 방송계 관계자는 "문방위 나경원 한나라당 간사와 전병헌 민주당 간사 모두 1공영1민영이라는 제한적인 경쟁체제 도입이 현재로선 불가피해 보인다는 입장이어서, 방송통신위원회가 본인들의 규제 권한을 이유로 지상파방송사 편들기라는 비판을 감수하면서 1공영다민영(1사1렙)을 고수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최시중 위원장은 최근 국회에서 "국회에서 미디어렙 법안이 본격적으로 논의되면, 방송통신위의 입장을 제출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방통위, 방송법 시행령 개정에 박차 헌재의 이번 결정으로 신문법과 방송법, IPTV 법률 등 개정법률안은 오는 11월1일 공식적으로 발효된다. 그동안 미디어법이 논란의 핵심쟁점이 된 것은 개정방송법이 신문과 대기업의 방송시장 진출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었다. 새 방송법은 대기업•일간신문사•뉴스통신사가 지상파방송 지분을 10%까지 소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상파방송•종합편성채널•보도전문채널에 대한 1인 지분 소유 한도도 30%에서 40%로 늘렸다. 특히 신문사와 대기업이 종합편성채널이나 보도전문채널의 지분을 소유할 수 있는 비율이 30%까지 허용했다. 다만 신문사와 대기업의 방송시장 독과점을 막기 위해 신문 구독률이 20% 넘는 곳은 지분소유를 금지하도록 하는 규정을 담고 있다. 또한 하나의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이 30%를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신문사가 방송사업을 겸영하거나 지분을 소유하는 경우 신문사 구독률을 일정 비율의 시청점유율로 환산해 해당 방송사의 시청점유율에 합산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방송통신위원회에 시청점유율 조사 및 산정, 매체간 영향력에 따른 가중치 등을 조사하는 미디어다양성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했다. 지금까지 방송통신위원회는 아당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등 논란을 빚자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의 처리를 보류한 채 헌재의 판결을 기다려왔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지난 13일 전체회의에서 "법이 국회를 통과 했는데 시행령이 미비 돼 공백이 생겨선 안되지만, 여야 추천 의원들의 합의를 통해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자”며 사무조직이 올린 시행령 개정안 의결을 보류한 채 미뤄놓은 바 있다. 하지만 이번 헌재의 판단에 따라 방송통신위는 최대한 신속하게 시행령 개정 등 방송통신 겸영과 종합편성PP 도입의 세부 대통령령 개정작업에 가속도를 붙일 것으로 보인다. 방송통신위 이태희 대변인은 이날 오후 헌재결정에 대한 방송통신위의 공식 브리핑을 통해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며, 법 개정 취지를 최대한 살려 산업발전과 공익성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시행령 개정과 종편 사업자 선정도 적절한 절차를 통해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오후 헌재가 미디어법에 대해 유효성을 인정하자 방송통신 위원들은 오후 3시 티타임을 가지고 미디어법 시행령 후속작업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시중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서둘지도 지체하지도 말고 합리적으로 적접 절차에 따라 진행하자"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방통위는 조만간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상정해 의결하고 법제처 심사의뢰와 차관회의•국무회의를 거쳐 관보게재 수순을 밝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방송통신위원회에는 ▲종합편성채널 및 보도채널 사업자의 제출서류 요건 ▲허가 유효기간(최대 5년) ▲미디어다양성위원회 구성 및 위원위촉 방안 ▲간접광고와 가상광고 시행기준 등의 내용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이 제출돼 있다. ◆종편 숫자두고 논란...움직임 가속도 그동안 종합편성채널이나 보도채널 진입 의사를 밝혔던 조선, 동아, 중앙, 매경 등 신문사들은 헌재 판결 전까지 구체적인 움직임을 자제해 왔다. 그러나, 헌재 결정으로 신방겸영의 법적인 근거가 만들어진 만큼 기업 등과의 컨소시엄 구성에 본격적으로 나걸 것으로 예상된다. 이 과정에서 종합편성채널을 몇 개까지 허용할 것인가가 논란인데,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시장 초기 임을 감안해 1개내지는 2개로 한정할 의사를 밝혀왔다. 그러나 최근 청와대 일각에서는 언론사들이 반발을 고려해 3개는 줘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등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다. 방송계 관계자는 "방송광고 시장의 현실을 감안해 초기에는 종편 1개를 허가해야 한다는 주장과, 형평성을 고려해 3개는 줘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언론사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 지도 관전 포인트"라고 전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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